김효성 구리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면서 날이 풀리고 포근한 봄이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날이 따뜻해지면서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112 허위신고이다.
긴급신고, 범죄신고는 112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이런 112 긴급전화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반화된 사실이다.
지난달 공중전화로 중년 남성이 112 긴급신고라며 "더 이상은 못참겠다. 시청을 폭파시키겠다"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구리경찰서 순찰차와 형사기동대차 등 경찰차 10대와 기동타격대, 강력형사와 정보형사 등 40여명이 출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행히 주취자의 허위 신고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끝났다. 약 1시간 가량을 시청과 신고위치 주변을 수색하면서 불필요하게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112에 다급한 목소리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찾아봐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전화 통화가 끊겨 30여명의 경찰관들이 신고위치 주변을 2시간이나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고자를 찾아 확인해보니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추운 날씨에 고생한 경찰관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허위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최근 허위 악성 112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1회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4600건이 넘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허위신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허위신고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제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