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6억 과소부과' 결론
시, 상위 법령 맞춰 부과키로
작년 38억서 올해 57억 껑충
상인들, 법적 대응도 검토 중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약 50% 인상하기로 했다. 사용료 인상에 따라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15개 지하도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57억원의 사용료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지하도상가 사용료인 38억원과 비교하면 19억원 오른 금액이다.

그동안 시는 상위 법령을 위배하면서 사용료를 기준보다 적게 부과해왔다.

2002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시는 지하도상가 연간 사용료를 부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더한 재산평정가액의 5%를 적용한 금액을 부과했다. 부지평가액 산정을 감정평가액의 절반으로 감액해 사용료를 적게 부과했는데, 이는 상위 법령을 위배한 것이다. 상인들이 내는 공식 임차료가 오히려 적게 부과되면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에 속했다.

감사원은 지하도상가 사용료가 상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간 16억원 수준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이에 시는 법령에 따라 정상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7년 3월9일부터 작년 10월23일까지 15개 지하도상가 대부료를 법령 기준보다 16억6342만원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부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임대료를 올리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하도상가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시의 사용료 인상은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를 받은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료까지 늘어난다면 상인들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는 늦출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정회진·임태환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