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국이 최소 2개 이상 신설될 전망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현행 광역시·도 실·국 수를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실·국 단위 조직을 2개 이상 추가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천일보 2018년 11월1일자 1면>
이를 위해 행안부는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실·국이 늘어날 경우 기존에 업무가 과중된 조직 업무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지자체 자치권한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현행 광역시·도 실·국 수를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실·국 단위 조직을 2개 이상 추가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천일보 2018년 11월1일자 1면>
이를 위해 행안부는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실·국이 늘어날 경우 기존에 업무가 과중된 조직 업무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지자체 자치권한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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