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강화할 법률적 근거 필요"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해양경찰청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해양경찰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해군 제2함대 기념탑에서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로 인천시와 육군보병 제17사단 등 민·관·군이 참여한다.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그간 해경에 대한 역할과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이 제기됐고, 그 일환으로 해경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향후 서해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될 경우 비군사 조직인 해경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양경찰법 제정이 필요하다.

육상경찰은 경찰법, 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각각 조직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해경은 조직이나 인력, 장비 등을 규정한 자체 법률이 없다. 독자적인 조직법이 마련되지 않아 1996년 외청으로 독립된 후에도 조직 해체, 잦은 청사 이전 등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경찰법이 제정될 경우 해경의 책임과 권한, 근거 등이 법제화돼 법적 안정성을 갖출 수 있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권한이 명시돼 해양안보기관으로서 당위성도 얻을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법 제정 필요성은 지난 1월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해양경찰법 제정 토론회'에도 강조되기도 했다.

해경의 책무와 직무 방향, 장비 및 재원 등을 담은 해양경찰법은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남북 간 화해무드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동북아는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패권다툼이 생겨 해양영토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해경의 기능과 조직, 장비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해양경찰법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