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인천시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의회는 전체 의원 37명 중 34명이 민주당이고, 시장도 같은 당 소속"이라며 "출범 초부터 감시와 견제기능의 상실이나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시당은 최근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된 이용범 의장의 문자 메시지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조례 개정안 통과를 다수당 전횡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시당은 "며칠 전 이용범 의장이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며 "국립대학의 인사까지 관여하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는 처사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누구하나 진실을 밝히라거나 사퇴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경위가 지난 18일 통과시킨 '인천시 자유경제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상위법(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 해당 조례를 폐기했다"며 "시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독하고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한국당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의회는 전체 의원 37명 중 34명이 민주당이고, 시장도 같은 당 소속"이라며 "출범 초부터 감시와 견제기능의 상실이나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시당은 최근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된 이용범 의장의 문자 메시지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조례 개정안 통과를 다수당 전횡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시당은 "며칠 전 이용범 의장이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며 "국립대학의 인사까지 관여하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는 처사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누구하나 진실을 밝히라거나 사퇴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경위가 지난 18일 통과시킨 '인천시 자유경제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상위법(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 해당 조례를 폐기했다"며 "시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해 행정부를 감독하고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