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과 시계 분쟁 대비
시의회 차원 특위 착수
시 관리권 확보 자료 등
경계 확정 활동 본격화
안산시의회가 화성시와의 시계(市界) 조정 논란이 예상되는 시화호상류지역 내 미개방지역 경계 확정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1일 안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시화호상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갈대습지공원 내측 미개방 습지를 두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화성시와의 경계조정 분쟁에 대비해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하 특별위원회)을 추진한다.

이 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2년 안산시와 화성시에 이관 할 당시, 미개방습지(17만5000㎡) 대부분을 화성시로 결정했다.

문제는 행정적 관리권한은 화성시에 있고 실질적 관리는 안산시가 하면서 경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미개방습지는 시화호 상류 물길을 중심으로 하천 북측에 위치한 안산갈대습지와 하천 남측 화성시 쪽 비봉습지에 인접한 경계에 있다.

특별위원회 구성 대표 발의자인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순 의원은 "미개방습지는 반월천 저류지에서 양수된 물을 품고 있는 거대한 인공습지다.

향후 안산갈대습지의 명품화는 물론, 앞으로 들어서게 될 경기정원가든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면 시의 행정적 관리 권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토지리원의 경계선을 비롯해 2015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2017년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육상지역과 현행법상 해안선 만을 고려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확정한 선으로 경계 결정) 등을 근거로 관리 주체를 현행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최근 화성시가 미개방습지를 포함해 비봉습지 활용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다"며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공유수면 경계에 대한 자료 확보와 연구 활동으로 안산시가 화성시를 상대로 미개방습지의 경계를 올바로 잡는데 필요한 협의 근거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