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찬회

요즘 안양시민들의 관심사는 안양시 5급 상당의 공직자 채용에 있어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자격미달 부정채용이라는 결론을 내 안양시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도 고문변호사 3명과 행안부,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 안양시가 홍보기획관(개방직) 채용자격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를 냈다. 또 법제처는 물론 행안부 모두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일 5급상당의 안양시 홍보기획관에 대한 임용 취소를 법률자문을 거쳐 조치하고, 아울러 시 인사 담당팀장 및 담당자를 징계하라며 안양시에 통보했다.

안양시 홍보기획관 경력요건(6급 공무원 출신 기준)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1095일)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원자는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팀장(996일) 등을 포함해 모두 2059일을 써냈지만, 도는 문화체육팀장 업무를 홍보기획관 경력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지난 20일 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적법하게 채용했고 경기도 감사실에도 확인했다"며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위원들이 하자가 없다고 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감사 조치인 해당 공직자의 채용을 취소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도의 감사결과 통보를 전면 부정해 버린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저녁 회식이나 점심식사 자리에서 채용 관련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일부 시민들은 "요즘 일부 국회의원들이 부정채용에 관여해 재판을 받고 있고, 해당 국가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있는데도 안양시장은 왜 상급기관에서 채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도 이를 부인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다.

또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안양시의 시장이라고 한 분이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3년 넘은 임기가 남아 있는데…"라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시민들은 시장의 대답에 대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할 것이다.
경기도, 법제처, 행안부의 공직자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다. 그들이 조사하고 판단한 결론은 존중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