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홍보기획관 합격 취소' 통보 … 최 시장 "잘못된 지적" 이행 거부
▲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오전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부정채용과 관련된 해명 등을 마치고 웃으며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최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안양시 홍보기획관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된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기도가 부정채용으로 결론 낸 안양시홍보기획관(개방직)에 대해 채용취소를 안양시에 통보했으나 최대호 시장이 거부했다.
<인천일보 3월 19일자 1면>

최 시장은 20일 음경택 시의원이 질의한 안양시홍보기획관 A씨의 채용취소 여부에 대해 "(경기도의 감사는)잘못된 지적이고,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도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도는 안양시 홍보기획관으로 임용된 A씨가 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합격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전직 공무원(6급) 출신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최 시장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시는 A씨 채용에 앞서 민간 홍보전문가를 뽑겠다면서 당시 조례까지 개정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A씨를 적법하게 채용했고 경기도 감사실에도 확인했다"며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위원들이 (A씨 경력에) 하자가 없다해 문제가 없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감사 조치인 A씨 채용을 취소할 의향 없다"고 했다. 사실상 도의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한 셈이다.

도는 지난 18일 도 고문변호사 3명과 행안부, 법제처 자문 받아 A씨 경력이 안양시 홍보기획관 채용자격을 충족하지 않다는 감사결과를 냈다. 당시 도 고문변호사 3명, 법제처, 행안부 모두 'A씨 근무 경력이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홍보기획관의 채용 취소 가능 여부를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조치하도록 안양시에 요구했다. 또 인사 담당팀장 및 담당자는 훈계 조치토록 했다.

이에대해 음경택 시의원은 "최대호 시장이 공직사회에 사과 할 줄 알았는데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채용 취소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에 공감하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경기도는 황당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아직 안양시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홍보기획관 경력요건(6급 공무원 출신 기준)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1095일)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A씨는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팀장(996일) 등을 포함해 모두 2059일을 써냈지만, 도는 문화체육팀장 업무를 홍보기획관 경력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