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숭 수원서부경찰서112종합상황실

경찰의 긴급 출동이 필요할 때 112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112신고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며 수 만건의 112신고를 처리하다 보니 신고자의 부정확한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 낭비와 치안 공백으로 실제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정확한 신고 방법과 요령이 필요하다.

우선 112신고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고자가 위급상황에 처해 흥분되거나 낯선 곳에 있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할 경우 신고접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구조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가장 쉽고 대표적인 위치확인 방법은 첫 번째로 '주소'다. 신고자가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도로명 주소나 번지주소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건물명'이다. 신고장소가 신고자의 생활권이 아닌 이상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은 POI(주요지역정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주요 건물, 시설물명을 미리 112시스템에 입력해 신고자가 주변 건물, 상가간판 등을 말하면 그 위치(장소)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세 번째는 '위치 추적값'이다. 신고자가 본인의 위치를 전혀 알 수 없는 곳이나 위치를 말할 수 없는 위급상황일 경우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추적 방법인 LBS(위치기반서비스) 시스템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폰의 GPS와 와이파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두면 좀 더 상세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 112신고 방법은 신고자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문자, 사진, 동영상, 112신고 관련 어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112 신고자는 흥분된 상태로 혼자 말하고 출동만 빨리 시켜달라고 하며 질문에는 불만을 토로하는 등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접수전문 경찰관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은 현장 상황의 위급성 등을 명확히 알아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신고시 접수자의 질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협조를 해준다면 112신고 처리에 큰 도움이 된다. 112신고는 신고자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찰과 국민이 서로 믿고 공조를 통해 정확한 112신고 문화가 정착된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