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풍역 150m만 허가 받고
미허가 300m에 공사 자재
신장初 사거리 좁아져 불편
시, 뒤늦게 확인 원상복구령
대림측 관계자 "잘못 시인"
대림산업㈜이 하남시 덕풍동 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 인근 변압기 무단 설치, 생활소음 기준치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도로를 불법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3월 14일자 19면>

이로 인해 서울로 오가는 신장초등학교사거리 주변 도로가 좁아지면서 운전자들은 물론 학생과 주민들도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5호선 덕풍역 신설 구간인 복선전철 4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장초교 사거리 인근 약 300m 구간 도로에 각종 공사자재를 쌓아 두고 무단 점용해왔다.

시는 덕풍역사 150m 구간에만 도로 점용허가를 내줬지만, 이번에 적발된 곳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역사 양쪽 도로 약 300m 구간이다.

시는 현장을 확인하고 대림산업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150만원은 과태료 부과기준 최고 금액이다.

문제는 시가 한 블록 떨어진 공사현장의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데 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8일 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제야 시는 부랴부랴 뒤늦게 현장을 확인했다. 대림산업이 얼마간 도로를 불법 점유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애꿎은 주민들만 큰 불편을 감수해왔다.

대림산업이 건설 중인 4공구는 덕풍동과 신장동을 연결하는 1.2㎞구간으로 2015년 7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도로불법 점용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데도 일손이 부족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도로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다만 공사현장에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설치에 대해서는 경기도, 하남시 등과 함께 허가용도를 벗어났는지를 유권해석 중이다"고 말했다.

/하남=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