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사·변압기 무단설치·사용
대림산업㈜이 건설 중인 하남시 덕풍동 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에 변압기를 무단 설치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구간 공사현장 소음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하남시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선 복선전철 공사구간인 4공구(덕풍동~신장동)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고압선인 2만2000V 변압기를 설치·사용해왔다.

변압기가 설치된 곳은 신장동 564-9 일대 부지(276.9㎡)로 대림산업은 이 곳에 전신주까지 세웠다.
이 부지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완충녹지다.

하남시는 지난해 5월18일 경기도의 녹지점용협의에 따라 대림산업에 공사비품 및 재료 적치장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점용허가를 내줬다.
시는 대림산업의 허가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곧 경기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변압기 설치는 지중화해야 한다. 대림산업 관계자를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점용허가 협조를 해 온 경기도에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해당 공사구간에서 생활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가 최근 4공구 현장에서 생활소음을 측정한 결과 등가소음도(Leq) 기준 주거지역 65㏈을 초과한 84㏈이 측정됐다.

84㏈은 현장에서 5분 동안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다.

행정처분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대림산업 공사현장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시는 대림산업에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건설기계 사용 등의 명령을 내렸다.
대림산업은 오는 22일까지 행정처분에 따른 관련 대책 계획을 마련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하남=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