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선 경기본사사회부 차장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수원고법·수원고검 개원·개청이 지난 1일 이뤄졌다.
수원지법은 앞서 지난달 25일 광교호수공원 인근 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 영통구 법조로 105)로 이전해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수원고·지법이 함께 사용하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지상 19층(연면적 8만9000여㎡) 736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규모로 지어졌다.
청사 옆 수원고·지검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20층(연면적 6만8000여㎡) 주차장 605면 규모로, 아직 마감 공사가 끝나지 않아 수원고검만 신청사 업무를 시작하고 수원지검은 공사 완료 시점인 4월 중순 이전할 예정이다.

수원고법·고검이 문을 연 것은 역사적 의미로 볼 때 1992년 대전고법·고검 설치 이후 27년 만이다. 수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에 이어 6번째이자, 기초지자체 유일하게 고법·고검이 있는 도시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남부지역 842만명의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까지 오가야 했던 수고를 덜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청사가 들어서기 전부터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 바로 주차난 등 교통혼잡이었다. 새로 문을 연 수원고법·고검에 수원지법·수원지검의 직원 수가 1470명에 이르지만, 부설 주차공간은 1341면에 불과해 직원들 주차도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수원고법과 이의중학교 사이의 도로가 왕복 2차선인데,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주차를 못해 법원 쪽 차선에 줄지어 무단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또 청사 후문으로 들어오는 차량들도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한 차량들로 인해 정체를 빚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법원 인근 상가 주변에는 "주차대란 대책 수립하라"고 적힌 현수막도 붙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해도 가장 가까운 신분당선 전철 상현역이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데다, 수원고법·고검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도 청사 앞까지 접근하지 않거나 배차 간격이 25분 이상으로 긴 편이다.

수원시는 최근 '광교지구 도로·교통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경기도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 등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청사에 따른 업무환경 및 법률서비스 개선 등도 좋지만, 주민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얼굴을 찌푸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른 장점이 과연 부각될 수 있을까. 하루 빨리 주차난 해결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