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9일까지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차 사업'에 참여할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중소기업들에게 인증비용을 지원해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 기업이다. 수출액이 없는 내수기업도 지원 가능하다.
선정된 업체는 총 393개 인증에 대해 매출액에 따라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비 등 소요비용의 최대 70%까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93개 인증에 포함되지 않은 규격인증은 별도로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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