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남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민원 응대요령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반복적으로 동일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고 욕설, 폭력,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특별민원에 대한 상황 유형별 사례를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대응방법을 공유하며, 나아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 민원처리 역량을 제고하여 시민을 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사팀 이용범 조사관을 초빙해 특별민원 응대요령을 실무위주로 알기 쉽게 강의했고 사례발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특별민원의 발생은 민원발생 초기단계에서의 소홀한 대응, 민원인과 담당자간의 잘못된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으로 특별민원 응대 매뉴얼을 숙지해 민원의 유형에 맞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특별민원 응대교육은 경험 및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여 새롭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 청렴감사관은 직원들의 민원응대 능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