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입찰과 계약 등 민원 신청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제출서류 간소화'에 나선다.

도는 지난 1월 도 소속 부서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7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우선 147건 중 즉각 간소화가 가능한 76건의 제출서류는 지난달 말부터 감축하고 있으며, 나머지 71건은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감축 추진 중인 76건의 내용을 보면 도는 먼저 정부24, 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31건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를 통해서도 민원인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여도 건의할 계획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람 권한을 가진 민원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60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이 있는 도 열린민원실을 활용해 제출서류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에 필요한 건물·토지등기사항 증명서, 신문사업 등록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승진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꼭 필요한 서류만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