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과태료 부과 조례 개정
하남시는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위법행위 신고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간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법행위 신고를 유도하고자 폐기물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로 상향해 신고자의 인센티브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상시감시체계를 활성화 하고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게 됐다"며 "폐기물 관련 위법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