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도 자유 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경험칙상 그 정년을 65세로 보는게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박준서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Y교회 목사 정모씨(34·강원도 원주시)가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목사의 가동연한은 70세』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한(정년)이 경험칙상 65세로 인정되는 점에 비춰 목사의 가동연한(정년)을 산정해야 하며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개최하는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그 정년을 70세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96년 2월 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던중 대형 트랙터에 부딪쳐 후유증으로 안면과 비뇨기 일부가 마비되자 소송을 내 원심은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산정,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