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업계 찬반 의견 팽팽
남양주시가 난개발 방지 조례안 개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주민과 개발 업자 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회마저 이 조례안 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24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일명 난개발 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시는 난감해하고 있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자 지난달 8일 난개발 방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 22도 이하에서 18도로 조정하고, 표고 기준도 50m 이하에서 30m 낮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자 공간산업협회, 건축사협회, 부동산협회 등 개발 업계는 시에 면담을 요청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주민과 환경단체는 반드시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며 750명의 서명이 담긴 찬성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러 가운데 시의회는 난상 토론 끝에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찬·반 의견이 많다 보니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환경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인데, 이런 결정이 나 당황스럽다"며 "개발 업계와 주민 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추후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