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김귀근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가 제23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제1차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입법 발의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는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21일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집행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실시계획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계획 △심의·자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회 내에서 여러 의원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공포 후 별도의 정책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열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