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일 자로 '팔달115-3구역(고등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팔달115-3구역은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가 신청됐다. 


수원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 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또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 사용 비용 신청하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이 원하면 재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은 유지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민들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