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물가대책위 가결 … 시외할증률은 30% 인상
다음 달부터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된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1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률은 현행 20%에서 30%으로 올리는 안이 확정됐다. 거리요금도 현행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요금도 100원당 35초에서 33초로 줄인다.

물가대책위에서 인상안이 통과된 만큼 공고 등을 거쳐 다음달쯤 변경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택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천 택시의 불편 신고를 접수하는 제도인 '씽씽스마일택시'를 향후 2년 연장해 시행하겠다"며 "불편 신고가 많이 접수된 택시 회사에겐 패널티를 부과하고, 서비스 평가가 좋은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