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계약갈등 관련해 정보·조언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선수권익보호센터'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이 목적이다.

선수권익보호센터는 구단으로부터 불합리한 처우, 계약과 관련한 갈등, 그리고 선수 생활 중 겪게 될 여러 고충 및 애로사항들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연맹은 주기적으로 선수단 교육과 주장 간담회 등을 통해 선수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권익보호센터까지 들어서면 선수들은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연맹 관계자는 "선수들은 권익보호센터 상담을 통해 그동안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당한 불이익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