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판매한 브로커 3명도 입건
수도권 일대에서 어업피해 보상금 40억원을 받아 챙긴 가짜어민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7)씨 등 1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상금을 미끼로 이들에게 어선을 판매한 B(53)씨 등 브로커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111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 소래포구와 경기 월곶포구 등지에서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피해 보상금(경인공동어업보상금) 약 4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 한 척당 적게는 2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A씨 등은 B씨 등 브로커들로부터 5t 이하 소형 어선을 1척당 6500만~1억4000만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실제 조업은 하지 않고 지역 어민에게 300만원을 주고 배를 맡겨 보상금을 받을 때 필요한 입출항 기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상금은 인천지방해양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항만공사 등이 시행한 신항 진입도로 공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 송도신도시 5·8공구 매립공사 등으로 인해 조업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어업 피해보상금을 받은 어선 업자는 생계지원대책으로 송도신도시 토지를 감정가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 어업과 무관한 일반 사업자, 직장인, 주부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