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갑) 의원은 이장과 통장의 활동비 인상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 출신으로 남해군수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김 의원은 2003년 행정자치부장관 재직 당시 10만원이었던 이·통장활동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당의 매월 지급과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참석 시 여비와 식비는 물론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과 교통보조금 및 자녀장학금 등 복리증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 등의 시설물 무료 이용과 함께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각 읍·면·동에 조직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 상 동·리에 조례로 두는 하부조직'으로 규정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활동보상금만 지원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만큼 이장과 통장의 업무와 역할이 더 광범위해졌지만 15년 전이나 지금과 활동 지원은 제자리"라며 "이·통장들의 처우개선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