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에너지센터 조례 개정2030년까지 비율 '20%'로
인천시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천에너지센터 건립의 첫 단추를 끼웠다.

시는 20일 공포될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라 인천에너지센터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일부 개정된 이 조례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보급 확산을 위해 에너지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으로 시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된다. 또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발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온실가스 감축·미활용 에너지 보급 등의 에너지 복지 방안도 모색한다.

그동안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시장 활성화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전력 수요량 대비 4.5% 수준으로 낮았는데, 그 이유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에너지센터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도시 중 에너지 전문 기관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여기에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주요 목표로 세운 상황이라 인천도 신재생에너지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시는 원활한 에너지센터 설립을 위해 앞서 지어진 서울 에너지공사와 경기도 에너지센터 등을 방문해 장·단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4.5%였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올해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해마다 1% 이상씩 늘려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센터는 인천에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자 현재 300억원 규모의 에너지기금도 조성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