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공정보 요청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돼 있지 않아 주택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가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정보시스템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주택은 필수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식주로 묶이는 상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다 쉽게 자금을 신청하고, 정책자금의 혜택이 실제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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