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오는 4월 봄어기부터 서해 최북단인 인천 서해5도 어민들이 확장된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십수년간 건의해온 어장 확장 등 조업규제 개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어가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서해 5도 어민들과 인천시는 그간 서해5도 어장을 기존 3209㎢에서 최소 306㎢ 이상 확장하고 조업도 일몰 후 3시간까지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고, 해수부는 종합적인 검토 끝에 일부 어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어기 기간에 한해 조업시간이 일부 연장되고,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다소 떨어진 대청·연평어장 인근 어장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다가오는데도 좀처럼 풀리지 않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해5도에 어민들이 체감하는 평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조업구역 확대와 야간조업 허용은 서해5도 어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현재 서해5도 어민들은 정해진 곳에서만 조업이 가능한데다 일몰 후엔 금지된다. 타 지역 어민들이 24시간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조업을 할 때마다 어업지도선과 함께 출항해야 한다.

여기에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까지 더해지면서 꽃게 씨도 말라 어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최근까지 시도 적극적으로 해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였다. 시는 지난 11일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 등과 '서해5도 규제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어장 확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원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어민들은 협소한 어장과 야간조업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힘들게 서해5도를 지켜왔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