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가결 … 재의 요구한 국토부와 충돌 불가피
경기도의회가 사납금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국토부가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인천일보 1월16일자 3면>

이번 도의회가 국토부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 않고, 당초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사납금 명칭을 놓고 국토부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도의회는 19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재석 의원 118명,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도의회는 의결 결과를 이번주 중 도지사에게 전달한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체 없이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 만약 5일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도는 이번 의결에 대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재의결된 조례에 상위법령 위배내용이 담긴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도의회가 재의결까지 한 상황에서 도가 직접 문제제기를 하기를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서 '사납금'을 사용하지 말라며 재의요구를 지시했던 국토부는 이날 결정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택시업계의 병폐로 여기고 법이 불법으로 정한 '사납금'을 명문화할 경우, 사납금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도의회는 대법원 판결로 불법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재의요구라며 반발했다.

조성환(파주1)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들이 원안에 높은 표를 던진 것은 국토부에 경기도의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가 조례안 배경취지를 다시 살피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택시요금 인상 혜택을 택시노동자에 주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택시요금 인상시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1년 후 10% 범위 내 인상 등을 담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