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체육계 성폭력·폭행 등 피해자를 위한 신고·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안광률(민주당·시흥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상담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으며,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의무조항을 담아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신고·상담시설은 피해자중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광률 의원은 "체육계 폭행·성폭력과 관련한 대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