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인천경찰청 기획예산계고객만족팀장

고객이란 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기업은 고객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기업이 있기에 고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객은 기업의 존립근거가 되는 것으로 고객 없이는 기업이 존재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경찰의 고객은 누구일까?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누구를 고객으로 보아야 할지 어려움이 많다.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될 수 있다.
경찰 기본법에 따르면, 경찰법 제3조에서 국가경찰의 임무1호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점에서 경찰의 고객은 당연히 국민이다.

경찰은 수시로 치안고객을 대상으로 민원을 비슷한 112신고, 교통사고조사, 수사형사 등 분야별로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절차 및 담당자 응대 태도 등을 점검한다.
치안고객만족도 조사와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체감안전도 조사 등 여러 분야의 치안만족도를 조사한다. 또 그 결과를 치안서비스 제공 정책 개발과 치안성과 점수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경찰도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순찰을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치안활동인 '탄력순찰'을 비롯해 안심마을·안심인증제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인 셉테트(CPTED) 시책을 확대하는 등 주민의 체감치안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치안 대처도 과학적으로 발전해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기법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천경찰은 '수요자 중심 치안', '소통하는 치안' 등에 초점을 맞춰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맞춤형 치안 서비스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 살기 좋은 인천 발전에 기여할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