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비와 검사비용을 잘못 청구해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환불받는 경우가 연평균 1만여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경기 안산단원갑)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2014~2018년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 또는 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5만7029건, 약 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자료 분석결과 5년간 환자가 환불받은 전체 건수 중(5만7029건) 중 약 60%에 달하는 3만3875건은 병원에서의 처치, 검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비급여 처리 유형이었다.

또 환자가 심평원에 제기한 단순 진료비 확인신청 건만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심평원에 접수된 건은 총 11만7220건으로, 이 가운데 약 32%인 3만8045건이 환불 결정됐다. 지난해만 해도 총 2만4016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접수돼 이 중 약 26%인 6144건이 환불 처리됐다.

김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급여항목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환자와 병원 일선에서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다"며 "특정의료행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국민과 병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