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18일 미추홀타워에서 농협은행과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최저 2%대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은 총 3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인천 소재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 1곳당 1억원 이내다. 


또 100억원 규모의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통해 학원 등 서비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면 업체 1곳당 융자한도 5000만원까지 금융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또는 농협은행(1588-2100)에 문의하면 된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