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함량 단계적 축소해야"…"성상 다른 중간처리잔재물, 건설폐기물과 차이 있어야"
▲ 18일 인천 서구 서부여성회관에서 열린 '2019 폐기물관리 선진화 방안 업무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입기준을 강화하고 수수료도 차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오히려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폐기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연구원 윤하연 박사는 18일 인천 서부여성회관에서 열린 '2019년 폐기물관리 선진화 및 갈등관리' 업무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폐기물 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윤 박사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직매립 제로화를 약속했지만 모두 목표 이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2017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목표량은 1일 기준 1358t이었지만 실제 1558t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윤 박사는 폐기물 최소화 방안으로 ▲매립폐기물의 반입기준 강화 ▲반입기준에 따른 반입수수료 차등화를 강조했다.

반입기준 강화 방안은 중간처리잔재물과 건설폐기물의 가연성 폐기물 함량을 낮추기 위해 폐기물 내 탄소 함량(TC)을 기준으로 매립지 반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건설폐기물 내 탄소 함량이 50%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해 중간처리잔재물 및 건설폐기물의 경우 2021년 TC가 40%, 2025년 20%로 단계적으로 낮춘다면 반입폐기물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반입수수료도 차등 적용해야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로 중간처리잔재물과 건설폐기물의 경우 성상이 다른데 반입수수료가 같다. 중간처리잔재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연성폐기물인 반면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5t 이상 혼합건설폐기물로 폐기물의 상태가 다르다. 반입수수료를 차등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을 줄이려면 각 지자체가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반입기준 강화나 반입수수료 차등화는 향후 수도권매립지조정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