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입원' 논란 심정 토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도한 것이 부도덕한가? 불법인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남시가 한 것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자꾸 해악을 끼치니까 옛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치료하는 제도를 검토하다 그만둔 것"이라면서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왜 우리 집안의 아픈 얘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나. 너무 가혹하고 너무 잔인한 것 같다"며 "저라고 가슴이 안 아프겠느냐. 제가 가장 사랑하는 형님이 결국 자살교통사고를 내고 돌아가셨다. 그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잔인하지만 결국 저는 (현재 재판중이어서) 형님의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한다"며 "시장의 형이니까 공무원에게 협박, 폭행, 욕설하고 백화점과 시의회에서 난동 부리는데 가만둬야 했냐"고 반문했다.
그는 "보건소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 센터에 (친형 강제진단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지만 센터는 거부했다"며 "그래서 진단보호를 신청했고, 진단의뢰에 따른 전문가 판단으로 진단하려다 말았던 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보건소장, 팀장들을 불러서 집단회의하고 공문으로 지시하겠느냐"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자신을 둘러싼 언론보도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아무리 정치이고 잔인한 판이라고 해도 인간의 최소한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렇게 죽은 형님과 살아있는 동생을 한 우리에 집어넣고 이전투구를 시킨 다음에 구경하고 놀리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찾아 그걸 비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에 대해서 이 지사는 "과유불급이더라. 결국은 제자리로 갈 것"이라며 "상대가 오버하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고 활용하면 결국은 제자리로 간다고 저는 믿는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안 믿으면 힘든 상황들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