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공역에 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공항 인근 시흥·여수동 등
무인비행기·헬기 상용 시험
▲ 은수미(왼쪽 두번째) 성남시장과 차재훈(왼쪽 첫번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단장, 이미경(왼쪽 세번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등이 18일 시청 9층 회의실에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 잡아 관제공역(管制空域)인 성남시에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이 조성됐다.

성남시는 18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관제공역인 수정구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수정구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을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한다.

드론 시험비행장이 관제공역이 있는 지역에 생기기는 전국 처음이다.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시 전체의 82%)은 관제공역이어서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다.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시험비행장에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 비행 고도는 150m, 반경은 900m로 제한된다.

시는 시험 비행을 통제·감독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지원한다.

드론 기업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드론 시험 비행을 진행할 수 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에는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서울공항으로 인해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존을 만들 수 없었다"며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