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으로 생긴 도로, 지자체에 '무상 귀속' 안돼
市 요구에 아파트 등 이전키로 … 취약층 보금자리 예정
남양주시가 14년 만에 은닉돼 있던 공유 재산을 되찾았다. 시가 다시 찾은 재산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던 땅과 그곳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건립한 아파트 3채다. 시는 이를 다자녀 임대 주택이나 청년 맞춤형 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0년 초 퇴계원리 70-81번지와 동리 113-2번지 일대의 땅을 공사(옛 대한주택보증)측에 제공했다. 건립 부지를 주는 대신 준공 뒤 아파트 3채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2005년 9월 준공 이후 국방부에 아파트를 주지 않았다. 국방부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국방부는 해당 아파트 3채를 모 부대의 관사로 그냥 이용했다.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당시 공사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곳에 도로를 만들었다. 그런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생기면 이를 해당 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공사는 서로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투면서 이 재산을 14년 동안이나 시에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공사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공유 재산에 대한 무상 귀속을 요구했다. 결국 국방부와 공사는 해당 토지와 아파트 3채를 각각 시에 넘기기로 했다. 시가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아파트 소유권도 가져오기로 한 것이다.

시는 다음 달 군이 관사로 쓰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하고, 4~5월쯤 해당 부지(1024㎡)를 매입할 계획이다. 재산 가치로는 총 7억5000만원에 이른다. 시는 해당 아파트를 취약계층 주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로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공사가 과거에 협의를 하고도 최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14년 만에 공유 재산을 되찾은 만큼 이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