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9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는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내용은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내리기 프로그램 등이다.
시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단지별로 최대 800만원 범위에서 모두 4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한다.
신청은 3월 15일까지 성남시 공동주택과(031-729-3411)에 하면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