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 경공노총, 선임땐 노조 탈퇴 등 쟁점 합의 … 우선 시행키로

경기도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노동이사제 추진안을 두고 반발해온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3차례 교섭 끝에 도와 합의점을 이뤘기 때문이다.

경공노총은 17일 도 평가담당관실과 함께 '노동이사제가 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같이 하고,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지난 15일 합의한 사항은 노동이사제 입단단계부터 이견을 보이면 갈등을 빚은 핵심 쟁점사항인 ▲노조탈퇴 ▲후보추천 ▲대상기관 선정 등 이다.

앞서 도는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가입한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점, 이사 추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해야 한다는 점, 노동이사제 도입 기관 선정시 정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조례안에 담았다.

반면 경공노총은 노조 탈퇴는 부당하는 점, 노동자의 선거라는 절차적 정당성 훼손 가능성, 정원외의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들며 반발했다.

우선 경공노총은 입법절차가 필요한 노조 탈퇴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도는 지속적인 입법요청을 통해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막는 노력을 한다.

도는 경공노총의 입장을 받아 들여 노동자의 의사가 배제될 수 있는 임원추천 방식의 조정, 대상기관 확대를 검토한다.

임원추천 방식의 경우 도는 법적 범위에서 임명권자인 도지사에게 후보추천과 함께 노조의 선거결과를 보고한다. 또 2회에 걸쳐 노동이사 모집을 공고해도 복수 후보가 없는 경우 단독 후보및 노조의 선거도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대상기관 확대는 기존 정원 100명 이상이 아니라 100명 내외로 변경키로 했다.

또 노동이사제를 운영해본 후 도입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노동이사 정수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경공노총 이기영 의장은 "도의 전향적인 자세에 감사한다"며 "노동자를 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지침을 조정하고 노동이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도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