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된 관행 급변화 부담감
수원·안산·남양주 등 극히 일부
경기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심사하고 실행하는 이른바 '셀프 해외여행'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돌입해 주목된다.

하지만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가 더욱 까다로워야 한다는 시각과 지나친 통제라는 부정적 시각이 부딪혀 이 같은 자발적 개선 움직임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17일 공무원 해외여행의 투명성가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3월 중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역할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수원시 기존 위원회는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과장직 공무원으로 구성돼있다.

시는 공무원이 전적으로 심사하는 체계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비율은 공무원 5, 민간 5정도가 된다.

심사도 더욱 까다롭게 바꿨다. 우선 기존 20일이었던 여행 계획서 등 사전 서류 제출기한을 40일로 두 배 늘렸다. 계획수립부터 분석까지 꼼꼼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연구원 등 전문가 의견을 적은 서류는 필수로 첨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주로 팀 단위였던 귀국보고서를 개인마다 따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안산시에서 민간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이 추진됐고, 남양주시는 여행사를 통한 여행을 아예 금지하고 나선 바 있다.

기초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공무원 해외여행 제도를 손질한 이유는 최근 예천군 의원의 가이드 폭행 논란으로 인해 사나워진 시민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탄생한 뒤 20여년 동안 이어져온 관행을 갑작스레 바꾸는 부담감으로 개선 움직임이 눈에 띌 정도까지는 아니다.

실제 대부분 도내 기초단체가 심사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공무원 위주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은 수원과 안산 등 극히 일부만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시민혈세가 낭비된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시국이라 민간심의 등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데 거의 모든 시·군이 동의할 것"이라면서 "다만 고생을 많이 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까지 과하게 통제받는다거나 영역이 다른 민간이 내부 실정을 100%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반대의견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