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재로 고충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산척터널에 보행자용 방음터널이 설치될 전망이다.

산척터널은 그동안 차량 통행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 대상이었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화성시,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라 LH는 상하행 터널내에 보행용 방음터널(높이 2.5m, 왕복길이 670m)과 함께 100m 간격으로 비상탈출구도 설치키로 했다.

또 화재 발생 등에 대비해 소화기를 5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방음보행터널 내 조명시설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완공해 화성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필요한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LH에서 완공한 동탄순환대로와 보행자용 방음터널 등을 이관 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LH 동탄사업본부는 창의고등학교 인근 왕배산을 통과하는 동탄순환대로 산척터널(335m)을 건설하면서 터널 내에 창의고교(수변공원)와 반대편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었다.

그러나 산척터널은 주민들이 터널 내를 다닐 때 차량 소음, 먼지, 매연 발생 등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주민 1653명은 지난해 7월 LH에 소음과 먼지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음터널 설치를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터널내 방음시설이 없어 소음 등 피해를 겪어 온 주민들에게 소음방지시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화성=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