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운영 경비 보조 등 지원에 나선다.

시의회는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서(민·미추홀3) 의원은 "최근 경제가 침체되고 각종 비용이 오르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소득이 크게 줄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폐업 위기나 고령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내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고령·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납부 금액에 일정한 이자가 더해져 지급되는 제도를 말한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폐업하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유용하다. 여기에 소상공인협회 활동에 대한 운영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민 의원은 "지역 경제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을 도와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