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 인천시의원 A(6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한 사회복지재단 여성 직원의 허리를 팔로 1차례 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