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의원 2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지문 ㈔한국청렴본부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다.
이지문 이사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비롯해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과 청탁금지법과의 차이점 등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 규정 중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은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강령 및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대가 요구하는 청렴 수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8대 의회가 깨끗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떳떳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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