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소송 1심서 승소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 일부 직원들이 2년 동안 받지 못한 통상임금(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고양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제2노동조합 직원 16명이 재단 이사장(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직원들은 지난해 5월 재단 측이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 발생한 통상임금 2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이어 지난해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재단 직원)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의 상당 부분을 미지급한 것은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위법하게 적게 산정한 피고의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2018년도에 확정됐었다"면서 "당시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단 대표이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정구 재단 대표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본 뒤 고양시와 협의, 지급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2017년 말 고양시의회에서 미지급된 인건비 지급을 위한 본예산이 편성·승인됐음에도 재단은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의 다른 직원 20여 명은 2014년 5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달라며 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해 2017년 2월 4억4000여만 원을 받은바 있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