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에만 45억원을 들여 환경부가 고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3.5t미만 경유차량의 경우 폐차를 위해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13억원을 들여 2006년 이전 등록된 2.5t이상 경유차량에 대해 저감 장치 비용 90%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한 후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후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화성시에는 5등급의 분류된 차량 2만60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화성 = 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