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추진 시간 얼마 안남아" … 내년 6월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 계획
오는 2020년 도시공원 공원지정 해제(공원일몰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던 이천 설봉공원부지를 이천시가 직접 매입키로 결정했다. <인천일보 2018년 2월8일자 19면>

13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이천 관고동 설봉공원 부지(164만4940㎡)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시는 이달 초 2억5000만원을 들여 관광 테마 공원(밀레니엄파크)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공원을 스포츠존, 밀레니엄광장, 물놀이장 등 9개 구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위해선 공원부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설봉공원은 전체 면적 164만여㎡ 중 47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통일교재단 86만㎡, 개인 31만㎡)이 민간 소유로 공원해제 이후 난 개발이 우려됐다.

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원지정이 해제되는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동시에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 사업 추진 방향을 '민간특례사업'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토지주가 설봉공원 부지를 기부하는 대신, '공원 부지 외 지역 15만㎡(녹지) 지역에 대해 개발 허용'과 '시비로 공원개발을 자체 추진할 것'을 제안하자 특혜시비를 우려한 시가 직접 공원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20년까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직접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내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토지수용 등 보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