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자동차 매매업 관련 창업 희망자를 늘리고자 자동차 매매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등록번호판 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 자동차 매매업을 위한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과 사무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시의회는 자동차 매매업을 준비하는 창업 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를 전시하는 공간의 면적이 660㎡ 이상일 경우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 자동차 전시장과 사무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있어야 한다는 등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도 있다.

반면 개정안은 5명 이상을 3명으로 줄일 뿐 아니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면 사무실과 전시장이 최대 100m까지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실이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인정한 건물에 있는 경우에도 꼭 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준(민·미추홀1) 의원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매매업 등록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자동차 매매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어나 인천지역 자동차 매매단지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자동차 매매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