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업가 육성 취지 '사업 계획'만으로 심사
고용부 신청 전 1명 이상 고용기간 '한 달'로 줄여
정부와 인천시가 사회적기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재정 지원 조건은 효율성·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회적기업 지정·지원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 목적 실현과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 요건을 갖췄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나 정부 각 부처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기업이다.

이번 계획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있어 신청 월 이전 3개월간 평균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조건을 없애는 내용이 뼈대다. 기업 자체가 아닌 기업가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그동안 기업 대표 외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조건 탓에 1인 기업은 참여하기 힘들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명하는 차원의 실적 요건도 삭제해, 사업 계획만으로 심사한다. 기존엔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및 고용 비율 30% 이상 달성 등 계량화한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면 올해부턴 정관 등을 통해 계획만 제시해도 된다.

고용노동부가 인증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사회적기업 진입 문턱도 낮아졌다. 고용부는 신청 월 이전 6개월간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요건을, 1개월만 고용하면 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이 주 목적인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지정의 경우에도 서비스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실적으로 따지는 방식에서 가격과 관계없이 인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반면 지원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대상 기업 선정 심사에서 사회적 가치·고용성·참여적 의사결정 항목을 신설했다. 보다 촘촘한 기준을 적용해 공공성과 실적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개발비 지원 사업의 경우도 대상 심사 시 사업계획성 항목 비중은 줄이고 기업 성장성과 사회적 가치의 중요도를 높였다. 이 밖에 예산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업 대상 선정 심사 시 후순위까지 뽑아 일부 기업가 사업 포기·부정수급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 기업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까다로운 인증요건을 거쳐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현 체계를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인정해주는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라며 "기업 지정과 지원 요건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인천형 사회적기업가 발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