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도의원 체육계 병폐 폭로
도내 일선학교 부당행위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다른 시도 학교운동부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대호(민주당·수원4) 경기도의원은 12일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도민들에게 받은 학교운동부와 직장운동단체 등에서 경험한 성범죄 등에 대한 제보 결과를 폭로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A지도자는 지난 2016년 경기도내 한 중학교에서 성비위로 코치직에서 해임됐지만, 그 다음해 버젓이 인근 도시 시민 구단으로 옮겨 트레이너로 일한 뒤 현재 충청지역 학교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B지도자는 타 시·도에서 부당행위로 자진 사퇴했으나, 도내 학교운동부에서 지도자로 재취업했다.
도내 한 고교 운동부 감독이던 C지도자는 불법찬조금 수령으로 해임돼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빌미로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D지도자는 부당행위로 징계를 받아 자진사퇴한 후 스스로 지역클럽팀을 만들어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황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체육계의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아 조회가 어렵고, 징계를 받기 전 자진사퇴를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도 다른 시도의 학교로 건너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학교가 아닌 직장운동부나 협회로 취업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같은 악순환의 요인으로 현재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에 징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꼽았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 도체육회가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현재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현황은 경기도교육청 내부는 물론 타 시·도 교육청과 공유되지 않고 있고, 각 경기 가맹단체의 징계 현황도 모른다. 일선학교로서는 더더욱 알기 어렵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은 도와 도 교육청, 도 체육회가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학교운동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위와 폭행, 성범죄 등을 실시간으로 제보 받을 수 있는 '스포츠미투' 신고센터 앱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밖에 대한체육회가 체육지도자 임용 시 징계확인서 제출 시스템 구축, 주기적 자격증 갱신 제도, 비리 관련 전국단위 경력조회 통합시스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