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 평가시 입주자 참관
흡연피해 방지·분쟁 절차 마련
앞으로 인천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세대 간 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과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해 업체 평가 시 입주자가 참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에선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각종 민원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 관리 규약에서 6개 조문을 신설하고 32개 조문을 정리하는 등 보완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를 미달하더라도 입찰 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세대 갈등의 대표적 요인인 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분쟁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해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주 전이라도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사업 주체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 각 단지는 이번 준칙에 따라 관리 규약을 개정할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 전문은 시 누리집(www.incheon.go.kr) 내 지역개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준칙 개정으로 입주자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